1. 학생 봉사활동은 개인별 연간 20시간을 실시하도록 권장함. (3년간 60시간) 2.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(연간 5시간) 3.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.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: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(허가)한 경우에만 봉사 활동 실적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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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는 경우 -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실시 전 담당(담임)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- 봉사활동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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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「2018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운영 계획」에 벗어나는 경우(기관, 분야, 내용 등)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 -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쳐본과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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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○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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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봉사활동 시간 인정 :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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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| |||||||||||||||||||||||
가. 시ㆍ도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※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: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ㆍ 정치적 목적 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. 자원봉사센터(안행부), 사회복지협의회(복지부), 청소년활동진흥센터(여가부)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|
봉사활동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