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기 김포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
□ 법적근거 : 초.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,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.운영 조례
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
가.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(2022.03.01.기준 학생수 230명)
위원별 구 분 |
학부모위원 |
교원위원 |
지역위원 |
계 |
비 고 |
위원정수 |
4 명 |
3 명 |
2 명 |
9 명 |
|
구성비율 |
45% |
33% |
22 % |
100 % |
|
※ 선출인원 : 교원위원은 당연직위원(교장)을 제외하고 선출한다.
위원별 구 분 |
학부모선출관리위원 |
교원선출관리위원 |
비 고 |
선출인원 |
3 명 |
3 명 |
자체규정 |
선출방법 |
학부모회에서 추천, 위원장은 호선 |
교직원회의에서 추천 |
|
순서 |
학부모위원 |
교원위원 |
비 고 |
선출관리위원회 구성 |
2022.03.02.~2022.03.03. |
2022.03.02.~2022.03.03. |
자체규정 |
선거 공고 |
2022.03.04. |
2022.03.04. |
홈페이지 |
후보자등록 |
2022.03.07.~2022.03.11. |
2022.03.07.~2022.03.11. |
|
선거공보 |
2022.03.14.~2022.03.16. |
2022.03.14.~2022.03.16. |
홈페이지 |
투 표 |
2022.03.17. |
2022.03.17. |
|
당선자 공고 |
2022.03.18. |
2022.03.18. |
|
구 분 |
지역위원 |
비고 |
선출기간 |
2022.03.22.~2022.03.30. |
|
선출방법 |
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 |
|
자격기준 |
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•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• 동창회 인사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. 기타지역 사회인사 등 |
|
구분 |
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|
비고 |
선출기간 |
2022. 4. 1. ~2022. 4. 15. |
|
선출인원 |
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|
|
선출방법 |
무기명 투표 ※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,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|
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457 | 2022학년도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안내 | 관리자 | Apr 5, 2022 | 283 | |
456 | 학교안전공제 안내 | 관리자 | Apr 5, 2022 | 238 | |
455 |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| 관리자 | Apr 5, 2022 | 234 | |
454 | 2022학년도 교복 물려받기 행사 참여 안내 | 조연주 | Apr 1, 2022 | 234 | |
453 |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추가모집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| 조연주 | Mar 28, 2022 | 252 | |
452 |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(1학년) | 조연주 | Mar 25, 2022 | 264 | |
451 | 청소년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안내 | 관리자 | Mar 22, 2022 | 272 | |
450 | 2022학년도 졸업앨범 구입 신청 안내 | 관리자 | Mar 21, 2022 | 236 | |
449 | 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| 관리자 | Mar 17, 2022 | 251 | |
448 |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| 관리자 | Mar 17, 2022 | 254 |
가정통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