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·소독제(생활화학제품)로 인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등을 위해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제 및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(국립환경과학원 승인)의 정보제공 확대, 불법 제품 조사 강화 및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최근 방역 업체에서 소독 시 소독제를 살포, 분사 등의 승인된 방식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독 제품이 인체에 무해, 무독하다고 허위 광고할 뿐 아니라, 직접 피부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승인된 용도, 용량·용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안내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 제기가 늘고 있다고 알려온 바,
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독·방역할 경우,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*을 선택하고, 승인된 사용량과 사용방법(분사, 닦아서 사용 등) 및 주의사항(인체 직접사용 금지 또는 식품 및 식품접촉기구 및 표면 사용금지 등)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방역용 소독제의 환경부 승인제품 여부는 초록누리(http://ecolife.me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[붙임2]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소독 안내)」자료에 따라 소독 할 것
아울러,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(36종)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4개 유효성분(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콜(70%), 제4급암모늄화합물, 과산화물 (peroxygen compounds))을 함유한 환경부 승인 제품(41종) 정보를 [붙임1]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(총 77개) 1부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소독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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